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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강원도 ○○시 ○○가 103-18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한국○○병원에서 1996. 7. 1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경도로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오던 자로서, 청구인이 2003. 11. 12.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이 있음을 주장하며 제3차진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3. 22. 상이(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은 등외로, "고혈압"도 당초의 경도에서 등외로 각각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군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현재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비대, 고혈압성 망막증, 당뇨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바, 반복적인 약물투여로 일시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혈당도 철저히 조절되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호전된 결과를 근거로 등외로 판정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배제시킨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재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 법적용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후 한국○○병원에서 1996. 7. 16.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경도로 판정되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까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왔다. (나) 강원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는 2003. 11. 6.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형 당뇨병"으로 최종진단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11. 12.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위 "당뇨병"을 신청병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3. 22.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의 경우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등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당뇨병"은 등외로, 고혈압의 경우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등외"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NO HTR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각각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고혈압"도 당초의 경도에서 등외로 각각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 등외"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청구인의 "당뇨병"은 등외로, 청구인의 "고혈압"도 당초의 경도에서 등외로 각각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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