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1동 ○○아파트 60-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0.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3.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3. 11. 1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용 비해당자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2004. 4. 9.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4. 5. 14. 이에 대한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두 질병 모두가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4. 9. 15.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11. 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두 질병 모두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사병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던 중 고엽제살포로 인하여 현재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적용 비해당자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4. 9.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4. 5. 14. 청구인의 동 질병에 대하여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4. 9. 15. "지루성 피부염,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신청을 하였으며, 서울○○병원에서 2004. 11. 4. 청구인의 위 두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진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