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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0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3동 324-1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1996. 9. 30.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7. 3. 20.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4.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22.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베트남전투에 참전중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다리와 왼쪽팔에 마비증세가 나타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국하여 만기제대하였고, 제대후 그 후유증이 심해져 엉덩이에 물집이 생기고 머리가 아프며 흐린 날은 전투시 부상당한 다리 및 팔등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는데, 청구인의 질병은 나라를 위하여 전투에 참가하여 얻은 질병이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초검과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관련 질병이 없어 1997. 4. 23. 비해당결정처분시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안내공문을 받은 날이 4월말경으로 보아 행정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초검과 재검진을 하였는 바, 고엽제관련 질병이 없어 법적용비대상자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13.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3. 23. 등록신청서, 1996. 8. 2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30. 심의의결서, 1996. 9. 4.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9. 30.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3. 2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4. 8. 심의의결서, 1997. 4. 23.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소속으로 1966. 4. 16.부터 1967. 5.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3.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피부병의 질병을 이유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8. 21.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등에는 “좌측대퇴부위에 습진성피부염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9. 3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3. 20.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등에는 “우측손목 부위에 습진성피부염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4. 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4. 23.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관하여 통지한 날은 1997. 4. 23.(청구인이 4월말경 통지를 받은 것으로 봄)이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일은 1997. 8. 19.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인 90일을 약 20일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7월경 피청구인에게 전화등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재검진 결과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함에 있어 등기취급등 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관한 통지를 수령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발송일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만한 우편제도상이나 일반실태상의 보장도 희박하다고 보이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인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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