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북 ○○군 ○○읍 ○○리 661-66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7.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하지 파행성마비, 두통, 기억장애, 불안초조, 정력감퇴, 피부병, 만성피로, 갈증이 있고, 검진과정에서 피부병은 조직검사등 정밀검진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법적용비대상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북 ○○군 ○○읍 소재 ○○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병명 :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경화)를 첨부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앓고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재활과ㆍ피부과 및 내과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진단서의 질병은 이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한 질병이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재검진결과 법적용비대상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연대 소속으로 1969. 7. 3.부터 1970. 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7. 15.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6. 11. 23.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별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12. 10.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16.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12. 19.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7. 10. 29.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각각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1.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진과정에서 피부병에 대하여는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 피부과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하였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피부병 포함)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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