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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경상남도 ○○군 ○○면 ○○리 1017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3. 20.부터 1969. 7.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한 건성습진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에서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비해당질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20.부터 1969. 7. 14.까지 월남에 파월되어 참전한 자로서, 현재 온 몸에 피부병이 번져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관지천식과 전립선비대증 등 여러 가지 합병증을 앓고 있으며 화장실에 가기도 힘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8. 5. 6. 만성단순태선, 만성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8. 5. 26. 부산○○병원, 1999. 1. 22. 한국○○병원에서 검진 결과 고엽제와는 관련이 없는 비해당질병으로 검진되었으나, 청구인이 2000. 3. 14. 만성폐쇄성폐질환, 건성습진, 전립선비대증의 질병을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0. 4. 28. 부산○○병원,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검진 결과 전과 마찬가지로 비해당질병으로 검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8. 3. 20.부터 1969. 7.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단순태선, 만성기관지염, 늑막비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5.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8. 5. 26. 부산○○병원에서 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비해당질병으로 검진되었으며 1999. 1. 12. 한국○○병원에서의 재검진결과도 마찬가지로 비해당질병으로 검진되자 청구인은 2000. 3. 14. 만성폐쇄성폐질환, 건성습진, 전립선비대증의 질병으로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병무사무소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1. 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9. 13.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1968. 3. 20.부터 1969. 7. 14.까지 파월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1998. 4. 14.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남참전 복무기록에 참전부대는 “○○군수공병대”로, 참전기간은 “1968. 3. 20.- 1969. 7. 14.”로, 참전지구는 “○○”으로, 전역일자는 “1969. 9. 13.”로, 질병명은 “만성기관지염, 늑막비후, 만성단순태선(진단서에 의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0. 2. 23.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병명은 “건성습진”으로 되어 있으며 “고엽제에 의한 후유의증 의심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8. 14. 부산○○병원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건성습진,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선비대증”으로, 검진일시는 “2000. 7. 26.”로,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검진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3. 5. 한국○○병원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재검진)에 의하면, 신청질병명은 “건성습진,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선비대증”으로, 검진일시는 “2000. 12. 21.”로, 내과, 비뇨기과 전문의의 검진 소견은 각각 “특이소견 없음”,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부산○○병원 및 한국○○병원의 위 검진결과의 통보를 받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고 2001. 3.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건성습진, 만성폐쇄성폐질환, 전립선비대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과 한국○○병원에서 검진 및 재검진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질병으로 검진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하였고, 달리 ○○병원의 검진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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