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남도 ○○시 ○○동 512-9번지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3. 1. 해군에 입대하여 1971. 7. 22.부터 1972. 4.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이미‘고혈압’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외에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1. 4.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됨에 따라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고 2000. 8. 31.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의료원, ○○병원, 창원○○병원 등에서는 청구인이 고혈압을 동반한 고지혈증이 있어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1. 해군에 입대하여 2000. 8. 31. 원사로 전역하였으며, 1971. 7. 22.부터 1972. 4. 1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2. 8. 23.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부산보훈병원에서는 2002. 11. 23. 가정의학과 심사위원의 혈압상승, 총콜레스테롤 정상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고지혈증은 없다는 검진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 4. 위 고지혈증이 없다는 부산○○병원의 검진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경상남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고지혈증’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검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재검진 신청에 따라 2003. 4. 17.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소화기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4. 2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6. 4.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서(임상적 소견)를 지방공사 ○○의료원장, 산재의료관리원 ○○병원, 창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행정심판청구서에 첨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총콜레스테롤 정상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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