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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0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 ○○마을 ○○아파트 502-17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29.부터 1973. 2. 17.까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11.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위 질병 모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년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동부전선에서 전투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1971년 12월경 파병하여 월남 ○○사단에 근무하면서 훈장을 받는 등 공을 세웠으며 1973년 철수병력으로 귀국하여 소령으로 예편하기까지 아무런 탈없이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갑자기 피부가 거칠어 지고 피부병이 발생하면서 사회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 바, 일반병원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뇌출혈, 뇌경색, 지루성 피부염 등)으로 진단받은 점, 피청구인은 해당사항이 없다고만 하면서 병명도 제대로 모르고 처방도 제대로 못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29.부터 1973. 2.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84. 2. 29.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소령이었다. (나) 청구인은 2002. 11.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2002. 12. 23. 청구인의 신청질병(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검진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3. 31.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4. 1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MRI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2002.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으로,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병에 대한 소견은 "X-선 검사 : 과거 비활동성 결핵, 심전도 검사 : 이상없음, 초음파 검사 : 이상없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전문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3. 7.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뇌위축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으로 본원 진료 중이며, 상기 질환의 고엽제 연관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MRI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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