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8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88-33 ○○아파트 9동 3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10. 18. ~ 1973. 3. 14.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과호산구성증후군, 간경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8.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2002. 10. 7. 및 2003. 3. 24.의 두 차례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아니라고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0. 청구인에게 법적용비대상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B형 간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의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간경변이 B형 간질환에서 비롯되었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과호산구성증후군에 의하여 간경변이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단지 통계적 확률만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입ㆍ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0. 18.부터 1973. 3.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과호산구성증후군, 간경변"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8. 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 의사인 김○○은 2002. 8. 17.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을 "과호산구성증후군, 간경변, B형간염"으로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은 동 진단서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10. 7. 실시한 검진에서 ‘특이 소견 없음’으로, 2003. 3. 24. 다시 실시한 검진에서 ‘관련소견 없음’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할 때,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로서 동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동조제2항제13호의 간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일 뿐 위 호의 간질환이 있으나 동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호산구성증후군, 간경변)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동법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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