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북도 ○○시 ○○읍 ○○ 2리 330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고 안○○(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65. 12. 11.~ 1966. 12. 31.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1999. 1. 28. 악성종양 판정을 받고 1999. 6. 11.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동년 12. 30.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아 2000. 1.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체등급판정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등급판정 이전에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제적등본 등을 참고하여 2000. 3. 14.자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을 기각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이를 고인의 가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가 청구인이 2004. 8. 16.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고인의 등록신청이 기각처분 되었음을 알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1964. 9.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5. 12. 11.~ 1966. 12. 31.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제대 후인 1999. 1. 28. 악성종양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신체등급판정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는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구○○병원에서 발급한 최종진단서를 첨부할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여부에 대하여 검진을 생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검진을 실시하여 시간을 지체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등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은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상당한 기간을 지연시켜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점 및 처리기한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처리기한의 연장을 요구하고 신청인에게 지연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점,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을 이유로 기각처리가 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심판청구기간의 도과는 문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고인이 1964. 9.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건설지원단 소속으로 1965. 12. 8. ~ 1966. 12. 31. 기간동안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1967. 3. 11. 전역하였으나 1999. 1. 28. 악성종양 판정을 받고 1999. 6. 11.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악성종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아 2000. 1. 4.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체등급판정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신체등급판정 전인 2000. 2. 4. 사망한 사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4. 8. 16. 고인이 제기한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 및 2004. 11. 11.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인 자가 그 등록신청을 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고인이 생존 당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한 뒤 피청구인 및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신체등급 판정을 받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기 이전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고인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이므로,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건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당초 등록을 신청한 청구인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족인 청구인으로서는 고인이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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