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48번지 25층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9. 5.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20. 월남전에 ○○부대 소속으로 파병되었던 자로서, 2002. 9. 13.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인정받았고, 장애등급은 합병소견이 없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자, 2004. 4. 2.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검진 및 재검진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2004. 9.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고지혈증으로 신체적으로 고통이 있어 약물복용이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진ㆍ재검진),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9. 5.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20.~ 1966. 8. 11.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12. 1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9. 13. "고혈압"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 대하여 법적용대상자로 인정받았으며, 장애등급은 합병소견이 없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4. 4. 2.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10. 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가 "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7. 3.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8. 12.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4. 9.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의료원에서 2004. 4. 2.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지혈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2003. 9. 15. 고트리글리세리드혈증으로 항고지혈증 약제 투약중인 환자임(내과적 진단에 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다만,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로서 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것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근거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아닌 병원의 진단서 등의 자료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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