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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5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서울특별시 ○○구 ○○1동 559-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5. 16.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0년전부터 전신의 통증, 피부가려움증, 시력장애 등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고, ○○신경과의원 김□□도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진단하고 있음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재활의학과, 피부과 및 일반내과 등 각분야의 전문의사가 각기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기록표, ○○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121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7. 7. 22. - 1968. 9. 22.까지 1년 2개월간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3. 28.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지루성피부염, 심상선건선)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검진결과(1996. 6. 20.,1997. 2. 17.)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이 1997. 5. 16. 청구인에게는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님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67. 7. 22. - 1968. 9. 22.까지 1년 2개월간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실시한 2차례의 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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