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8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54-75 2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6. 14.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6. 9. 2.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7. 4. 22. 한국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5.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등록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고 연락이 왔는데 청구인은 현재까지 건강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고통을 참기어렵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이의를 제출하니 선처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미 2차례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부산 및 한국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법적용대상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4. 10. 등록신청서, 1996. 6.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6. 28. 심의의결서, 1996. 7. 18.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9. 2.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4. 2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5. 9. 심의의결서, 1997. 5. 24. 법적용비대상재결정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6. 9.부터 1968. 1.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4. 10.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6. 14.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전기진단학 검사상 말초신경염 및 다발성신경염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9. 2. 속쓰림, 체중감퇴, 피로, 불안, 불면, 마비(팔ㆍ다리신경마비)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4. 22.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 없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5.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2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 및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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