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3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인천광역시 ○○구 ○○8동 1161-137 ○○아파트 2-2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1996. 8. 31.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7. 5. 15.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1970. 5. 29.~1971. 7. 2.)하고 제대한 후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기억력이 상실되어 누가 이야기를 하여도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왼쪽팔의 통증이 심하고, 위가 나쁘고, 가끔 하혈을 하기도 하고, 자다가 자주 깨기도 하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피부병(담마진)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고엽제관련 질병이 없다고 검진되어 법적용비대상자결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18.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1. 10. 등록신청서, 1996. 6.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6. 28. 심의의결서, 1996. 8. 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5.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6. 3. 심의의결서, 1997. 6. 13. 법적용(비)대상결정에 대한 안내문(재결정),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1970. 5. 29.부터 1971. 7. 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피부병(담마진),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가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3. 23.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6. 14.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등에는 “우측팔부위에 어루러기(전풍)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8. 31. 위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5. 15.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등에는 “목, 전흉부에 어루러기(전풍)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3.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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