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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5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6동 2063-19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입은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말초신경병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7. 6. 17. ○○병원 및 □□병원에서 실시한 4차례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중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은 확인되나 말초신경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될 뿐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외에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한 ○○대학 부산 △△병원 등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검진신청에 따라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은 확인되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말초신경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진단이 있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해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병원장 및 □□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 부산 △△병원 등 진단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대대 소속으로 1966. 10. 12.부터 1968. 8.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3. 9. 20. 지루성피부염 등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병원의 1993. 12. 31. 검진결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이 □□병원의 1994. 5. 7. 재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중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7. 6. 17. ○○병원 및 □□병원에서 4회(1994. 12. 30., 1996. 4. 1. , 1996. 7. 5., 1997. 4. 29.)의 재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될 뿐이며,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말초신경병의 소견은 없다고 진단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참전중 입었다고 주장하는 질병중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해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확인되었으나, 말초신경병에 대해서는 ○○병원 및 □□병원에서 4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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