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50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충북 ○○시 ○○면 ○○리 381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2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8. 11. 월남에 파병되어 1년여간 작전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미군이 살포한 고엽제에 신체가 과다 노출되어야만 하였고, 1971. 8. 14. 귀국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신체에 별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985년경부터 팔ㆍ다리 등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서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에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만성기관지염, 피부병,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의 재활과ㆍ피부과 및 내과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적용비대상자로 처분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진단서의 질병은 이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한 질병이므로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재검진결과 법적용비대상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연대○○대대7중대 소속으로 1970. 8. 11.부터 1971. 8. 14.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4. 29.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6. 9. 20.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에 습진성피부염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10. 15.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2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12. 19.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7. 10. 29.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없음, 비해당”으로, 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각각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11. 14.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1. 24.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