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3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77 ○○타운 103-1807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4.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병원에서 장애정도 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질병의 원인이 뇌동정맥기형으로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진단이 내려짐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8. 2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5.부터 1967.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1991. 3. 16 머리가 아파 ○○대병원에 갔더니 뇌출혈이라는 진단이 나와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여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이고 지금도 계속 진료중이며, 고엽제에 대하여는 생각할 여유도 없었는데 주위분들의 권유로 대구지방보훈청에 등록신청서류를 제출하여 2000. 4. 18.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고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까지 받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료보험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 질병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진을 생략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고엽제질병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장애정도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뇌실질내출혈과 경련의 원인이 뇌동정맥기형이므로 고엽제 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대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사 청구외 한○○의 소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17.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9. 24.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5.부터 1967. 9.까지 ○○군수사 ○○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11. 4. 전역하였다. (나) 2000. 1. 19.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동정맥기형(좌측 두정후두부), 뇌실질내혈종, 간질로 되어있으며, 1991. 3. 16.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1991. 4. 8.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4.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위 진단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뇌실질내혈종과 간질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고 동정맥기형은 비해당 질병이나 청구인의 뇌실질내혈종과 간질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뇌출혈, 중추신경장애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법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18. 청구인에게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대구○○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한○○가 작성한 장애인등급표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소견서 및 진료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의 뇌실질내출혈과 경련의 원인이 뇌동정맥기형임으로 이는 선천적인 혈관의 기형으로 인한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의 위 소견을 받고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2000. 8. 17.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재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8.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당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동정맥기형, 뇌실질내혈종, 간질)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한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것으로 판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달리 ○○병원의 검진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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