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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17번지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7297-14번지 지층)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3. 24.부터 1971. 6.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다발성 신경마비, 간질환, 건성습진 및 지루성피부염"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2. 6.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한국보훈병원에서 2002. 8. 30. 초검진 및 2003. 2. 18. 재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은 2003. 6. 3.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비해당결정서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3. 24.부터 1971. 6.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2. 1. 22. 전역한 후, 손바닥 등이 건조하여 피가 날 정도로 벗겨지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이 마비되며, 갑상선 이상, 옆구리 등에 반점 등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형제 등은 이상이 없는데 청구인 만이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는 것은 월남의 정글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하여 얻은 고엽제후유증인 바, 다른 월남 참전자 들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이 되었는데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및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70. 3. 24.부터 1971. 6.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 1. 22.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6. 8.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내과의원에서의 검진결과 전문가료를 요한다는 향후 치료의견으로 "다발성 신경마비, 간질환, 건성 습진 및 지루성 피부염"의 병명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의 2002. 6. 14.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에따라 한국○○병원에서 2002. 8. 30.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검진결과 소화기내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 결정에 따라 2003. 1. 1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3. 1. 23.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2. 18. 실시한 재검 진단결과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해당소견 없음"과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2003.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비해당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보훈병원의 장에게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질병인 "다발성 신경마비, 간질환, 건성 습진 및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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