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3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동 41 ○○아파트 908동 2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상이(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05. 1. 13.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2005. 3. 7.과 2005. 6. 1. 신규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질병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년 7월경부터 말초신경인 손발의 감각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던 중 2005. 1. 10.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경도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법 적용대상 무변동 통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8. 1. 1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2. 8. 20. 상이(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5.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한국질병분류번호 : G63.2)"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 부속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첨부하여 추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말초신경병(G61, G62, G63)"의 경우 신경전도 검사소견상 다발성 말초신경병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소견이 없을 경우 보훈병원에 검진을 통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엽제 관련 36개 질병 요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신경전도검사 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에 청구인의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자, ○○병원에서 2005. 3. 7.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5. 4. 18. 재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5. 6. 1.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6.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2005. 1. 10. 청구인에 대하여 진단한 결과,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E11.4),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G63.2)"로 최종진단을 하고, 신경전도검사상 경도의 다발성 말초신경병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 ○○대학교 부속 △△병원의 2005. 2. 17.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종아리, 정강이, 장딴지 신경에 대하여 2005. 1. 6. 근신경전도검사(NCS & EMG)를 실시한 결과, "다발성 말초신경병(peripheral polyneuropathy)"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도록 하되,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7항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증을 검진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고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과 재검진을 각각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G63.2)"으로 최종진단을 한 △△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훈병원의 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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