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0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3가 5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심상선건선,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8.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5. 9. 30. 신규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5. 12. 14.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로 인한 피부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해당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28.부터 1973. 2.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4. 6. 6. 전역한 자로서 2005. 8. 12. "심상선건선,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5. 9. 30. 신규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5. 11. 10.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12. 14.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결과,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서는 고엽제후유증과 고엽제후유의증의 인정범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이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9. 30. 및 2005. 12. 14.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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