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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2768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추 ○ ○ 서울특별시 ○○구 ○○동 823-39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5. 6. 22. "뇌출혈(언어 장애),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6. 22.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5. 11. 16.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 4월 경 탈장수술을 받고 이후 계속된 투약으로 인해 간기능이 약화되어 "만성 간염"으로 진단받게 되었고, 고엽제 후유의증의 하나인 고혈압을 앓아오다가 그로 인해 1989년 경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어 뇌출혈로 인한 언어장애를 얻게 되었는바,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된 고혈압 외에 뇌출혈과 만성간염에 대해서도 진료 혜택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므로, 동 질병들을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30.부터 1973. 2. 1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12. 14.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8. 23.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서울○○병원은 그 중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2003. 10. 27. 장애등급 판정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 로 판정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내과의원은 2004. 1. 2. 청구인의 병명을 "뇌출혈 - 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4. 1. 3. "뇌출혈"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서울○○병원은 2004. 3. 22. 이에 대해 "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4. 4. 17. 재검 신체검사를 신청하자, 서울○○병원은 2004. 8. 21. "비해당" 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5. 6. 22. "뇌출혈(언어 장애), 만성간염"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서울○○병원은 2005. 11. 16. 내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뇌출혈, 만성간염"에 대하여 "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11.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은 2005. 7. 1. 청구인의 병명을 "간염"으로 진단하였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의원은 2005. 12. 29. 청구인의 병명을 "개두수술 후 상태"로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1. 16. 검진을 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 소견과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뇌출혈, 만성간염"에 대하여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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