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9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구 ○○동 214-3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6.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추신경병변으로 1996. 8.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데 자신은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97. 3. 12. ○○병원의 재검진을 거쳐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아님을 재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머리와 팔다리가 아프고 팔다리가 저리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바, ○○신경과의원 등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엽제후휴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이 나타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신청에 대한 재검진결과 최초의 검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인 중추신경병변, 당뇨로 ○○병원의 전문의가 소견을 내었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청구외 ○○병원장 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중추신경병변을 해당질병으로 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한 사실,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1997. 2. 4. ○○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중추신경병변, 당뇨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되어, 피청구인이 1997. 3.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중추신경병변, 당뇨만이 발견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병원의 정밀진단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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