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4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부산광역시 ○○구 ○○2동 1207-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1996. 9. 16.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7. 5. 15.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상실되고, 시력이 저하되고, 손발이 저려서 현재 고혈압ㆍ당뇨ㆍ간에 관한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로 병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과 ○○병원에서 2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재활의학과ㆍ내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6. 4.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6. 11. 등록신청서, 1996. 7. 3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30. 심의의결서, 1996. 9. 11.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9. 16.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5.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6. 3. 심의의결서, 1997. 6. 17.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불명~1966. 11. 16.)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 고혈압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6. 11.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7. 31.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말초신경염 및 다발성신경염 소견 보이지 않음”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보훈병원검사결과 정상소견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11.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9. 16. 위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5. 15.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등에는 “양어깨부위에 모세혈관확장증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 및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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