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4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구 ○○동 2156-1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위궤양,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6. 4.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1996. 12. 2.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8. 4. 한국○○병원장의 재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1997. 9. 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2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0.경 월남에 파병되어 ○○부대 해병 제○○여단 포병대대 본부중대 문서연락하사관으로 근무중 월남 ○○ 전투에 참전하였고, 전역후 손발에 무좀이 생기고 정력이 없으며 간기능이 많이 저하되고 심장이 약해져 갖은 질병의 발병으로 병원ㆍ약방 및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요즈음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병이 악화되어 머리가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져 치매기까지 있고 머리가 많이 빠지고 치아가 흔들려 틀이로 대체 해야할 형편이고 더구나 밤이되면 팔다리가 쑤시고 골치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식구들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형편이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틀림없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라 생각되며, 이러한 형편이므로 돈도 벌지 못하고 약값으로 빚만 태산 같아져 살아 갈길이 막연하므로 특별한 배려를 베풀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위궤양, 고혈압)이 월남전 참전시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의 2차에 걸친 정밀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초검, 재검), 심의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경력증명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여단 ○○대대 소속으로 1970. 10. 4.부터 1972. 1.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말초신경병,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위궤양, 만성담마진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6. 4. 15.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한 1996. 8. 29. 한국○○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발부위에 족부 및 조갑백선증의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9. 17.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0. 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12. 2. 재검진신청을 하였고, 1997. 8. 4. 한국보훈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은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단됨”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측 발부위에 족부 및 조갑백선증 소견을 보임, 비해당”으로, 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특이 소견없음, 비해당”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9. 9.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9. 23.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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