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046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162-6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1997. 11. 4.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 근무중 방어진지 구축작업을 약 2개월가량 한 사실이 있는데 최근에 청구인의 신체에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 고엽제후유증이 나타나고 자녀들에게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원은 1993년 3월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의 검진을 실시하여 국내의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은 임상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거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내지 제6항 및 제 11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 한국○○병원장의 검진결과통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법적용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 - 2375)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9. 10. 7.부터 1970. 10. 27.까지 1년간 월남전에 ○○부 소속 운전병으로 참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2. 3.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1997. 10. 10.의 검진에서 재활의학과ㆍ피부과 및 내과 전문의 모두가 청구인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라) ○○위원회는 1997. 10. 23.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9. 10. 7.부터 1970. 10. 27.까지 1년간 월남전에 파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검진결과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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