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대구광역시 ○○구 ○○동 420-4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10.부터 1973. 2. 4.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건성습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6.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2. 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근무한 베트남 ○○지역은 고엽제가 대량으로 살포된 대부대작전지역으로 청구인이 근무 당시 대부대작전은 종료되었으나 말단 소총소대장으로 수색, 매복 등의 작전이 수시로 실시된 관계로 고엽제에 의한 발병임이 명확하고, 수년전부터 하지, 상지 및 엉덩이 등이 가려움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여 2001. 1. 31. 의학박사 전문의인 ○○피부 비뇨기과에서 수차례 주사, 투약 등을 실시하였지만 계속 재발하였으며, 현재도 가려움증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불면증이 유발되어 몸이 쇠약해지고 목욕탕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바, 의학박사가 건성습진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10.부터 1973. 2. 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86. 9.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건성습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6.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3. 7. 29.자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11. 11.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2.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1040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에서 발급한 2003. 10.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하지, 상지, 엉덩이 등에 발생한 건성습진으로 2001. 1. 31.부터 본원에서 치료함. 치료시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지만 계속 재발되어 만성적인 건성습진을 보임. 향후 장기적인 투약과 연고도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건성습진)은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검진 결과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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