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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부산광역시 ○○구 ○○2동 ○○아파트 106-1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8. 14.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4년전 어느날 하체마비증세가 오기 시작하여 병원에 가서 G촬영결과 확실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한의원을 전전하며 침과 불뜸질, 약을 복용하여 보았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이 십여년동안 심한 고통속에 있으며, 이번 대학병원에서 MRI촬영을 하였으나 확실한 병명 및 발생원인을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참전하여 얻었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등에 대하여는 이미 1, 2차에 걸친 보훈병원의 정밀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또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병원과 △△병원의 재활의학과 해당 전문의의 의학적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4. 13. 등록신청서, 1996. 4. 1.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6. 28. 심의의결서, 1996. 7. 18.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8.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6. 12. 23. 고엽제후유증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1. 7. 심의의결서, 1997. 1. 29.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연대 ○○중대 소속으로 1971. 2. 21.부터 1972. 3.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4. 13. 말초신경염, 전신무력증 및 수족마비, 당뇨 및 두통 등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6.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7. 18.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8. 14. 말초신경염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1. 29.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과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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