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60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남도 ○○시 ○○동 50B-4L 대리인 변호사 정○○, 정△△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바 있는 청구인의 남편 고 조○○(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말초신경병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법적용대상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사망하였는 바, 청구인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후유증과 관계없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이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치료하다가 사망하였고, 사망원인도 선행사인이 말초신경병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고 고엽제후유증과 관계없는 위궤양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어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1970. 2. - 1971. 2. 까지 약 1년간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인이 앓고 있던 말초신경병, 근긴장성이영양증 등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1993. 10. 2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등록하였다. (나) 고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1997. 1. 21. 말초신경병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고엽제환자인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997. 3. 19. 사망하였는 바, 1996. 3. 19. ○○병원장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상에 직접사인은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중간선행사인은 흡인성폐렴, 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하자 1997. 4. 10.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부산보훈병원장이 법 제7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에 대하여 서면검진을 실시하고 “고인의 진료기록을 보아 고인의 사망원인이 Gastric ulcer bleeding(위궤양 출혈)으로 보이며 말초신경병을 증명할 만한 아무런 내용도 보이지 않는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원인도 고엽제와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1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피건대, 고인이 사망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후 실시한 부산보훈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말초신경병을 앓은 사실이 없고, 고엽제후유증과 관련이 없는 “위궤양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판명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