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1-70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피부질환(만성두드러기, 소양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9. 12.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2000.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자로서, 1976년부터 온 몸에 난 반점과 가려움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치료를 중단하면 곧바로 재발하여 고생하고 있으며, 자녀들까지도 같은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고 주장하는 피부질환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실시한 2회의 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비해당”판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재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및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안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6.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7. 28.부터 1969. 8. 5.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9. 13.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피부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6.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9. 11.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12. 20.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99. 6. 7.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두드러기”로, 증상은 “소양증과 가피증상이 주위 온도가 올라가면 심해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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