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101-3○○아파트 103-2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혈압, 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10.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광주○○병원에서 검진 결과 "고혈압(해당), 허혈성 심장병(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허혈성 심장병(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6. 3. 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년 6월경 가슴압박 및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일반내과에서 검사를 받고 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심장병에 대하여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재검진결과통지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12. 월남전 참전 후 1974. 5. 23. 전역하였으며, "고혈압, 만성허혈성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10.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5. 11. 17. 광주○○병원에서 검진결과, 고혈압은 "해당"으로, 만성허혈성 심장병은 "비해당"으로 결정되어 2005. 12. 16. 동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음"을 이유로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종합판정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2006. 1. 4. 청구인은 허혈성 심장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2006. 2. 2. 서울○○병원에서 재검진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6. 3. 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 의사 최○○은,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으로 고혈압, 만성허혈성 심장병, 심장성 부정맥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동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허혈성 심장병"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보훈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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