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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729-1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3.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6. 8. 21.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6.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6. 10. 7. 재검진신청을 하여 1997. 5. 15. ○○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피부병이 극심하여 고통을 받고 있고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면 영구적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는 점, 말초신경병으로 통증을 감내하기 어려우며, 현재까지 보조적 가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점, 양상지 양하지 양수족지의 파행성마비는 물론 기억장애등이 있고 하퇴부족지부에 건선증이 있어 통증이 심하여 생활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검진되었고, 또한 청구인의 재검진신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부염, 소화불량, 온몸마비증상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되어, 피청구인이 각각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통지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3. 12.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3. 25. 등록신청서, 1996. 8. 2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30. 심의의결서, 1996. 9. 6.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10. 7.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5. 15.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6. 3. 심의의결서, 1997. 6. 17. 법적용비대상재결정 알림,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8. 11. 13.부터 1970. 3.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25.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건선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8. 21.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우측하지부위에 화폐상습진, 후경부에 표피낭종의 소견을 보임”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6.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6. 10. 7. 피부염(다리, 목부위), 소화불량, 온몸마비증상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5. 15. ○○병원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우측하지부위에 만성단순태선증 소견을 보임”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란에는 “특이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6. 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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