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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232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전라남도 ○○시 ○○동 27-9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남편 장○○(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다발성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후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여 1996. 11. 26. 재검진을 받은 결과 1996. 12. 27. 말초신경병이 인정되어 고엽제후유증 판정을 받았으나, 상이등급신체검사전인 1997. 1. 11.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27.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고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생활하다가 말초신경병을 이유로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사망직전에 판정받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 즉,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어야 하나, 고인은 비록 고엽제후유증을 앓았지만 고엽제와 상관없는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 비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법적용대상결정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광주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사망자서면검진), 고인의 사망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앓고 있던 질병(말초신경병, 당뇨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5. 9. 29.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다발성 신경마비, 고혈압, 당뇨병’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고인은 앓고 있는 말초신경병, 다발성골수종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라면서 추가 검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12. 27.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말초신경병’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고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고인은 상이등급신체검사를 받기전인 1997. 1. 11. 사망하였고, ○○대학교병원 의사 오○○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혈성 쇼크, 다장기부전’으로, 선행사인은 ‘급성 승모판 역류증, 신부전’으로 되어 있다. (라) △△병원의 사망자서면검진상 내과전문의 류△△의 소견에 의하면, ‘전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거 승모판 유두근 파열에 의한 급성 승모판 역류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후 폐혈성 쇼크 및 다장기부전에 의한 사망으로 고엽제후유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재활의학과전문의 노진이의 소견에 의하면, ‘양상하지의 심부건반사소실 및 감각이상이 있고,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말초신경증 소견이 관찰되나, 사망원인과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고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은 의료전문가들에 의하여 “승모판 유두근 파열에 의한 급성 승모판 역류증의 치료를 위한 수술후 폐혈성 쇼크 및 다장기부전”으로서 고엽제로 인한 질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전몰군경)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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