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575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경기도 ○○시 ○○읍 ○○리 663-1 ○○4차아파트 102-2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6. 상하지 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다발성신경마비와 중추신경장애를 앓고있다는 이유로 재검진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 4. 10. - 1967. 3. 19.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는 바, 전역 후 고엽제후유증인 온몸이 저리고 아프며 시야까지 좁아지는 증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고, 다니던 직장까지 잃고 가정생활도 어려워 실의에 빠져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법적용대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참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친 ○○병원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증세들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과는 무관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5조제1항 내지 제5항, 제9조제1항 내지 6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병원장명의의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병원장명의의 재검진결과통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서, 법적용비대상 재결정통지서,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0. - 1967. 3. 19. 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이 현재 앓고 있는 상하지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등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1995. 12. 26. 피청구인에게 법적용대상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8. 30.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6. 9. 6.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환은 고엽제와 무관하다는 ○○병원의 검진결과를 토대로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6. 17.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하지이상감각, 전신통증, 두통,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등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이나 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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