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24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5.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위 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8. 28.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가하였고, 귀국하기 1개월 전부터 머리 속에 좁쌀 만한 물집이 생기면서 몹시 가려워 긁으면 물집이 터져 부스럼이 되었으며, 전역 후 35년 동안 여러 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생을 하고 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5.부터 1969. 3.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10. 24.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4. 24.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3. 6. 7.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이 없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7. 7. 재검진 신청을 하여 2003. 8. 4.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이 없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종전과 같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3. 8. 2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소재 ○○협회 연구원 부설의원의 2003. 9.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하에 본원 피부과에서 통원가료를 받았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제후유의증환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의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는 중등도 장애,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자는 경도 장애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이 없다는 검진결과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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