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백 ○ ○ 경기도 ○○시 ○○동 199-6번지 ○○ 아파트 106-2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4. 19. 서울○○병원에서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고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 받은 후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서울○○병원장이 2004. 8. 21.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8. 30.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970. 6. 1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71. 12. 8.부터 1972. 12. 3.까지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4. 19. 만기전역 한 후 1998년부터 "안면경련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고혈압, 피부병, 허리디스크" 등의 합병증과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까지 겹쳐 정신질환치료를 받아 2003. 12. 29.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2004. 7. 29. 고엽제후유증환자재검진 결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1998년 7월 안면경련증상이 나타난 이후 신촌○○ 병원과 ○○병원에서 안면경련 증상을 확인받았고, 그 이후 2003. 7. 14.까지 5회에 걸쳐 보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질병이 심화되어 직장을 사직하였고, 같이 참전한 전우들은 국가유공자로서 혜택을 받고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법적용비대상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 8.부터 1972. 12. 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3. 4.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경기도 ○○시 ○○2동 830번지 소재 ○○재단 ○○의원에서 2003. 12.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근질환, 중추신경 장애의증, 만성담마진"으로 ,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합병증을 동반하여 향후 정밀검사와 안정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3. 12. 29. "고혈압, 근질환, 중추신경 장애의증, 만성담마진"이 발병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해 2004. 2. 4.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전문의와 피부과 전문의는 "특이소견없음"으로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혈액종양과전문의는 "혈압상승소견"으로 "고혈압" 결정을 내려 이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단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4. 6. 18.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제출하여 2004. 7. 29.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인 "중추신경장애, 근질환,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와 피부과전문의는 "비해당"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한국○○병원장이 2004. 8. 21.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8. 30. 청구인의 신청병명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호의 1 및 동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질병인지 여부는 동법 제4조제4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병원이나 전문의료기관에서 행한 검진결과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 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관련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 및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피부과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특이소견없음"으로 비해당결정을 하여 서울○○병원장이 피청구인에게 동 검진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결정하였던 점,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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