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6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군 ○○면 ○○2리 7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2.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0. 18.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7. 5.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1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대대 ○○중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1967. 12. 3. 귀국한 후 몸무게가 갑자기 줄고,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쑤시며 전신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증상이 있는데 고엽제병으로 판명된 전우들의 이야기와 전문의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참전후 본인이 앓고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고엽제후유증관련확인서가 발급된 자로서 고엽제관련 질병검진기관인 ○○병원의 1차검진결과 동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병원에서 2차정밀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다시 검진되었으므로 청구인을 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결정ㆍ처분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26. 등록신청서, 1995. 12. 18.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8. 8.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8. 30. 심의의결서, 1996. 9. 9.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10. 18.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4. 22.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5. 9. 심의의결서, 1997. 5. 19.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대대 ○○중대 소속으로 1966. 12. 23.부터 1967. 12.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5. 12. 26.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다발성신경마비, 담마진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6. 8. 8.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 결과에 의거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양하지(무릎)부위에 만성단순태선증의 소견을 보임”으로, 정신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의욕저하, 기억력장애, 잘놀라고 수면장애등 우울증의 증세를 호소함. 이는 고엽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6. 8. 3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9. 9.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10. 18. 사지신경마비, 말초신경병, 담마진, 중추신경장애의 질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한 1997. 4. 22. ○○병원의 재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이학적 검진 및 타검사결과에 의거 관련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피부과전문의의 소견란에는 “양측무릎부위에 만성단순태선증 소견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5.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5. 19.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초검, 재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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