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0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부산광역시 ○○구 ○○ 3동 ○○아파트 314동 610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앓고 있는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장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이 재검진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8. 5.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말초신경염ㆍ전신성피부염ㆍ요천추부신경근손상 양측 등에 대하여 동아대학병원등 각급 종합병원에서 정밀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진단되었는데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보훈병원은 청구인이 진단받은 종합병원보다 검진방법, 의료진의 수준, 검사기기등이 우수하다고 볼 수 없고, 반증할 만한 특별한 사유없이 위 병원에서 진단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과 △△병원에서 3차례에 걸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과 무관하다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후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2.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2. 12. 등록신청서, 1996. 4. 30.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5. 23. 심의의결서, 1996. 6. 4.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6. 9. 30. 등록신청서, 1996. 11. 1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12. 13. 심의의결서, 1996. 12. 26.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 1997. 1. 30.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1997. 6. 14.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7. 4. 심의의결서, 1997. 8. 5.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1967. 11. 16.~1969. 12. 23.)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2. 12. 청구인의 질병인 만성자극피부염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6. 4.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6. 9. 30. 청구인의 말초신경염 및 전신성피부염이 고엽제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12. 26.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1997. 1. 30. 재검진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말초신경병ㆍ요천추부신경근손상 양측)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이닌 것으로 검진(1997. 6. 14. △△병원의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재활과 전문의의 소견란 에 “관련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바, 비해당으로 판정”으로 기재됨)되었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은 1997. 7. 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7. 8. 5. 청구인이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병원 및 △△병원에서 3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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