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14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131-1 ○○프라자 5 (송달장소: 경기도 ○○시 ○○읍 ○○리 165 ○○마을)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 1969. 12. 1. 기간 동안 월남에 참전하여 근무하다가 1970. 1. 10. 전역하였으며, 월남전 참전에 따른 후유증으로 간질환의 일종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을 앓고 있음을 이유로 2004. 4.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서울○○병원의 검진 및 재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의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자 2004.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 ○○부대 ○○ 중대 소속으로 정훈 사진병으로 근무하면서 국방뉴스 자료수집 및 대민홍보를 위해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으나 최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간염과 뚜렷한 병명 없는 우울증 및 "욱"하는 정신상태 등으로 불안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점, 국가는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역전의 용사들에게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3.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2. 23.~ 1969. 12. 1. 기간 동안 월남에 파병된 이후 1970. 1. 10. 하사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4. 4. 28. 간질환의 일종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5. 20. 검진을 받은 결과, 감염내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으로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4. 8. 16.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4. 9. 20.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622001">"HBsAG?"</img>의 견해로 종전과 같이 "비해당"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읍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발급한 2004. 8. 10.자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평소 피곤함을 심하게 느끼며 본원에서 실시한 초음파검사상 coarse liver echo and mild splenomegaly 소견을 보이며 지오티 및 지피티 상승소견을 보였으며 이는 고엽제노출 후유장애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는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간 질환의 일종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