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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2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경기도 ○○시 ○○구 ○○동 380-9 ○○맨션 B1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6.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6월부터 1967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80. 4. 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지루성 피부염, 양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3.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5. 5. 2. 이에 대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5. 7.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9. 27.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6년 8월경 ○○사령부 창설요원으로서 감찰부 서기하사관으로 보직되었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부질환이 발병하였으며, 현재에도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고, 지금은 경피증까지 감염된 상태임에도 청구인을 고엽제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6. 1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6년 6월부터 1967년 9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80. 4.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5. 3. 24. "지루성 피부염, 양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5. 2. 검진을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5. 7. 27.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9. 27.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0.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2005. 3.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양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위 진단명 의심 하에 본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치료받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의 치료 및 추적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 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지루성 피부염, 양진"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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