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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2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 2동 250-6 ○○빌라 303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7. 6.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3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병원의 검진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2. 2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병원의 재검진결과에 따라 1996. 9.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으나, 법적용비대상자 재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이 당해 처분을 취소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7. 5.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중인 1967. 2.경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는데, 제대이후부터 뚜렷한 이유없이 후유증세인 말초신경병, 두통, 시력저하, 청력상실, 피부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위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아직도 완치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2호 행정심판법 제37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8. 30. 등록신청서, 1995. 8. 24.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6. 2. 1.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6. 2. 13. 심의의결서, 1996. 4. 3. 고엽제비해당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996. 8. 29.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1997. 1. 7. 심의의결서, 1997. 3. 4. 재결서, 1997. 5. 9. 법적용비대상재결정 재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사 ○○중대 소속 소총수로 1967. 2.부터 1968. 8.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5. 8. 30. 법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6. 2. 1. ○○병원의 검진과 1996. 2. 1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6. 2. 21.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4.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6. 8. 29. ○○병원의 재검진결과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1996. 9. 18.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12. 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위 법적용비대상자로 재결정ㆍ통지함에 있어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 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사건번호 96-3850)에 따른 인용재결이 있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한 법적용비대상재결정처분을 취소하고 1997. 1. 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1997. 5. 9. 청구인을 법적용비대상으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는 ○○병원에서 2차에 걸쳐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해당 전문의들의 소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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