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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0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구 ○○동 338-88 ○○연립 C동 306호 피청구인 인천▲▲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소양증ㆍ월발성 자극성 피부염ㆍ모낭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2. 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1. 9.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10. 16. 육군에 입대한 뒤에 1972. 4. 16.부터 1973. 2. 5.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사단 ○○ 포병대대 무전병��으로 근무한 후 귀국하여 1973. 8. 23. 만기제대하였고, 제대 2~3년 후부터 청구인의 몸 전체가 몹시 가려워 여러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가려움증에 자신도 모르게 긁고 나면 염증이 생겨 외과 수술도 수십 차례 한 사실이 있고,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몸 전체에 심한 흉터가 생겼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가려움증이 약해지다가 괜찮다고 하여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0. 16. 입대하여 1972. 4. 16.부터 1973. 2. 5.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1973. 8. 23.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에서 2001. 3. 23. 청구인의 신청질병(소양증ㆍ월발성 자극성 피부염ㆍ모낭염)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비해당”으로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01. 7. 16.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를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8. 22.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재차 검진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검진결과가 나왔다. (다) 피청구인은 2001. 9. 18.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15.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소양증, 2. 원발성 자극성 피부염, 3. 모낭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에 본원 피부과에서 향히스타민제 경구 복용 및 스테로이드제 국소 도포로 간헐적으로 치료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하였으며,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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