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822-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중추신경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3.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년 월남에 파병된 자로서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이상으로 머리가 흔들리고 몸도 떨리며, 손발의 통증 등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바, 고엽제로 인하여 오랜 기간 동안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겉으로 보기에도 장애가 나타나는데도 검진서에 특이소견 없다는 이유로 고엽제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0. 3.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69. 10. 25.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중추신경 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3.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3. 5. 28.자 초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10. 22.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1.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1031-9 ○○의료재단○○병원에서 발급한 2003.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 신경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위 병명으로 내원하여 치료중인 자로서 정밀검사 및 치료를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중추신경장애)은 한국○○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검진 결과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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