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311-135 ○○빌라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12.부터 1969. 8. 5. 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6.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6. 12. 육군본부로부터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차출명령을 받고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전투요원으로 작전임무를 수행하던 중 1968. 11.경 15일 동안 험준한 혼바산 작전을 끝내고 중대기지로 돌아왔을 때 피를 토하여 사단의무중대로 후송되어 "급성기관지염"의 진단을 받고 응급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은 전역 이후부터 현재까지 양쪽 폐의 2/3가 파괴되고 굳어서 수술로 제거해야 하는 상태에서 놓여 있는 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몇 개의 병명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같은 신체부위의 질환인데 폐암이나 기관지암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면서 기관지확장증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단의무중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자료를 요구하나 동 자료는 보관되어 있는 아니한 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구인에게 당연히 상이에 대한 치료혜택과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있어야 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1968. 6. 12.부터 1969. 8. 5.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2003. 3. 12. 고엽제로 인하여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보훈병원에서 2003. 5. 21.자 초검진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실, 청구인이 2003. 6. 3.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3. 6. 30. 청구인의 질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비해당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7. 23.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기관지확장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흡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