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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7. 1.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12.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2. 28. 원에 의한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지루피부염, 건조피부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20. 12. 15. ○○보훈병원에서 이 사건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21. 2.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직장 및 가정생활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초래되었고 정밀한 검사도 하지 않았으며 가려움증 등으로 통원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고엽제 검진결과를 살펴보면, 피부과 전문의의 ‘지루성피부염, 건조피부염’에 대하여 ‘전신에 가려움증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 판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는 고엽제 검진담당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하겠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인 객관적 자료도 없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판정과 심의 결과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다. 4.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2020. 10. 29.자 병적증명서상 청구인은 1971. 5. 12.부터 1972. 5.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20. 12. 15.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이 사건 질병을 ‘전신에 가려움증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비해당’으로 판정하였다. 다. A시 ●●구 소재 ●●●●병원의 의무기록지 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단서(2020. 10. 26.) - 질병명(최종진단):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L219), (부상병) 건조피부피부염(L853) - 치료내용 및 향후 소견: 가려움증을 동반한 만성적인 습진, 피부건조증으로 진료보았음(2017년 6월까지 외래 방문함)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치료하였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엽제법 제5조제4항, 제6항에 따르면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병원의 2020. 10. 26.자 진단서상 청구인은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건조피부염‘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는데 가려움증을 동반한 만성적인 습진, 피부건조증, 항히스타민제 복용으로 치료하였다는 소견에 비추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20. 12. 15.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검사결과 ‘전신에 가려움중 등 자각증세 이외에 특이 피부 소견 없음’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등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엽제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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