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23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9-2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한 자로서, 2000. 12. 4."당뇨, 간질환, 피부병,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2001. 5. 31.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당뇨 및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았으나 "피부병,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았는바, 2005. 4. 21.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4. 서울○○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자로서 참전후유증인 말초신경병, 중추 신경장애, 만성 담마진 등으로 현재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인 점, 청구인의 병에 대하여 2004년 12월 경 △△병원에서 말초신경병, 중추 신경장애, 만성 담마진으로 진단 받았던 점,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재검진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재분류신체검사 신청서, 신체검사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1971. 11.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2. 6. 19.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12. 4."당뇨, 간질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 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등록신청을 하여 2001. 5. 31. ○○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당뇨 및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을 받았으나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았고,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 담마진"에 대해서 2001. 12. 21. ○○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재차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5. 4. 21.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7. 4. 서울○○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받았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978-13 소재 △△병원 의사 조○○가 2004. 12. 6.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말초신경병, 2. 중추신경장애, 3. 만성담마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수년전부터 발생한 거동 장애 및 손의 운동장애 및 마비가 있는 상태로서 현재 임상적으로 상기 병명이 있는 상태로서 이 진단은 임상적 진찰에 의한 검사이고 추후 상급기관에서의 최종 진단을 요하는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재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병명(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은 동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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