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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염 ○ ○ 부산광역시 ○○구 ○○동 139-5번지 ○○아파트 가동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5. 7.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검진 및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진 결과 모두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10.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검사결과 지루성피부염 및 건성습진으로 판정되어 연고를 바르고 통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진을 통해서도 양쪽다리와 우측 배에 피부손상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상이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결과통지서, 법적용비대상통보서, 진단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6.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3.~ 1969. 3. 4.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70. 2. 7.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7.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5. 8. 26.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해당무"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법적용비해당결정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5. 10. 19. 서울○○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비해당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10.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의원 발행의 2005.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상세불명 원인의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금일 본원 내원하여 주사 및 투약치료를 받은 자로 향후 약 1주일 내외의 치료를 요하며 재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요함"으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 발행의 2005. 10. 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지루피부염, 건성습진, 완선"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증상으로 증상 호전시까지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청병명(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병원에서 2회에 걸쳐 실시한 검진 결과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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