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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0164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시 ○○읍 ○○리 564 ○○아파트 104동 1203호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4. “말초신경병,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8. 14. 고엽제후유증으로 이미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월남파병교육대에서 교육을 받다가 고엽제로 인한 합병증인 간질환, 피부병이 발병하여 전방야전 수송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에 입원 중 간질환, 피부병, 신경마비, 오한, 당뇨병, 결핵 등 합병증세가 심하여 장기 입원․치료를 받던 중 1967. 9. 2.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엽제 합병증으로 장기간에 걸쳐 통원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전신에 오한, 고열 및 마비증세가 심하여 구급차량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고엽제로 인한 병고로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 왔고, 현재도 보호자 없이는 외출조차 하지 못하고 밤에는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전문 종합병원에서 지속적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나 보훈병원 등이 지역적으로 멀어 치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의 고려없이 보훈병원의 일시적 진단 및 검사만을 가지고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던 점, 청구인이 국가에 공헌한 점, ○○병원 등 전문의료기관의 청구인 질환에 대한 입증근거자료와 35-36년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2002. 8.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 및 2002. 11. 4.자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7급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3. 12. 육군에 입대한 후 1965. 10. 15.부터 1966. 11. 20.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고, 1967. 9. 2.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2.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0. 6. 19.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말초신경병, 간질환, 건성습진”은 비해당으로, “고혈압,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각각 인정되어, 피청구인은 2000. 7.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0. 8. 23.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 및 당뇨성 신장, 안저, 심장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1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 및 당뇨성 망막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그후 2002. 1. 26. 개정되고 2002. 7. 1.부터 시행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산○○병원에서 2002. 6. 18.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당뇨 합병에 의한 단백뇨 소견”에 따라 “7급 702호”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 안저 합병증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적으로 “7급 702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12. 10. “말초신경병, 간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12. 26.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간질환 비해당”의 소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특이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비해당”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02. 4. 4. 위 질병에 대하여 재검진을 신청하여 2002. 6. 11. 한국○○병원에서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2. 8.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당뇨병”의 질병에 대하여 2002. 8.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2. 10. 28.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경미한 신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2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적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11.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3. 5. 20.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2002. 8. 21.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 결정통지서 및 2002. 11. 4.자 신체검사결과통지서를 각각 2002. 8. 27. 및 2002. 11. 25. 송달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 만성 간염, 혈소판 감소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0. 2. 3. 이후 계속 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이에 따른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2002.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고혈압성 망막증(2-3기 추정), 양안 당뇨망막증(배경, 비증식성 추정), 양안 고안압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양안 동공 산대하여 안저검사상 상병명이 인지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병원에서 발행한 2002.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당뇨성 신장애, 당뇨성 말초신경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진료․치료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치료․재평가가 필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2. 8. 27.부터 역수상 90일이 경과한 2003. 2. 17.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경미한 신기능장애”의 소견에 따라 “7급 702호”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의 소견에 따라 “7급 202호”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적으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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