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이라고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치아전체상실’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각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해 치아 전체를 상실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각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등록 신청한 질병인 ‘치아 전체 상실’은「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는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32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병적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8.부터 1970. 7.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70. 8. 8. 만기전역(병장)한 사람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6.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5. 9. 3.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12. 23.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7급’으로 판정하여 ‘전상군경’으로 등록되었다. 마.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작성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 바. 피청구인은 2019. 6.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귀하께서는 2019. 6. 10. 우편등기편으로 고엽제 추가로 질병명 치아전체상실로 등록신청을 하였으나,「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질병으로 등록신청은 각하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사. 우리 위원회는 2019. 9. 3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10. 우리 위원회에게 “요청자료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9. 6. 10. 귀 기관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 할 당시,「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 아. 우리 위원회는 2019. 12. 1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2. 20. 우리 위원회에게 “관련 내용 없음”으로 회신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이「행정절차법」제17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구비서류 미비 등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한 공문 또는 기록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절차법」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등에 따르면,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진단서 또는 임상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질병명: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고지혈증,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으로 작성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장에게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데, 관계법령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기왕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을 제외한 “고지혈증” 및 “입안에 전체 이가 하나도 없음”에 대해서는 보훈병원장에게 검진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청구인이 등록 신청한 질병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2)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진료기록,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행정청이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되며, 신청에 구비 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바, 다시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9. 12. 20.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보완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이 2019. 6.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인 2019. 6. 11.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관계법령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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