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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경상북도 ○○시 ○○구 ○○동 528 ○○타운 101-103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대구지방보훈청장이 ○○병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이 등록 이전에 “늑골골절,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및 경막하수종”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가 산업재해와 관련된 외상성으로 보여진다는 판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통을 받아 왔으며, 청구인이 ○○의료원에서 청소부로 재직중이던 1996. 9. 자전거를 타고 공문 배달을 나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의식을 잃어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경막하수종”이 발견되었으나, 담당 의사가 머리 아픈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이므로 산재급여에서 제외된다는 말을 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 외에도 만성담마진 및 일광과민성피부염 등의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지만 고엽제수당이 40만원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신청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가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확인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9. 16. 산업재해사고로 “늑골골절,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및 경막하수종”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10. 24. ○○병원에서 실시한 재검진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는 산업재해와 관련된 외상성으로 보여서 비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감사실시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재검진의뢰 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결과 안내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7. 7.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따라 ○○병원에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한 검진을 의뢰하여 ○○병원에서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로 판정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1. 1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은 ○○병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청구인이 등록 이전에 “늑골골절,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및 경막하수종”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9.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10. 2. ○○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가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재검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1996. 9. 25. 청구인이 청구외 ○○에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9. 19. 16:30경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후진하는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핸들이 좌측늑골에 부딪치면서 늑골과 두부를 다쳤음”이라는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동 신청서에 첨부된 ○○의료원에서 1996. 9. 25.자로 발급한 소견서에는 “좌측 7번 늑골골절이 의심되며 두부에 결막과 수종이 있음. 향후 2주간 안정후 경과 관찰을 요함. 합병증 발생시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음”이라는 진료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근로복지공단에서 1999. 11. 12. 발급한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승인상병명은 “늑골골절,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경막하수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245만96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0. 10. 24. 실시한 재검진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중추신경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외상성으로 보여진다”는 진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확인된 질병”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9. 19.에 발생한 산업재해사고로 “늑골골절, 뇌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정신장애 및 경막하수종”의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재검진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외상성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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