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2번지 6/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2. 14. 당뇨병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 1994. 8.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으나, 1996. 4. 12. ○○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이하 “장애등급등외판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1996. 9. 20. ○○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1996.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9. 1. 24.- 1970. 3. 13. ○○진 ○대대의 일원으로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작전기간중 고엽제가 뿌려진 정글지역에서 근무중 고엽제피해를 입었고, 이로인하여 ◎◎병원(○○)에서 진단결과 당뇨병, 당뇨병성말초신경증, 위장장애, 치주염 등의 합병증으로 현재 입원중에 있는데 피청구인이 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차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이 있음이 판정되어 1994. 8. 1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4. 8. 15.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한바 있고,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이 있어 1996. 4. 12. 고엽제후유의중등외판정자로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심을 신청하여 2차로 1996. 9. 20. 신체검사를 한 결과 1차와 동일하게 장애등급등외판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제6조제1항ㆍ제7 항 내지 제9항 동법시행령 제7조ㆍ제7조의2 및 별표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1993. 12. 14. 등록신청서, 1993. 12. 3. 고엽제후유(의)증 관련사실확인통보서, 1994. 8. 1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1994. 8. 25. 법적용대상결정통지, 1996. 4. 12.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지, 1996. 4. 15.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1996. 6. 17.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1996. 9. 20. 장애등급판정표, 1996. 12. 20. 고엽제후유의증 등외판정 결과통보(재결정)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부대 소속으로 1969. 1. 24.부터 1970. 3.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 (나) 청구인이 1993. 12. 14.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다) 1994. 8. 1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심의ㆍ의결되어 1994. 8.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통지한 사실 (라) 1996. 4. 1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았음을 통지한 사실 (마) 1996. 6. 17.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996. 12. 2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재심신청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결과 청구인이 등외판정을 받았음을 통보한 사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한국○○병원의 2차에 걸친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