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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3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동 ○○아파트 103동 21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년도에 월남전에 파병되었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대구 제○○병원에 후송되어 1966. 12. 31. 제대하였으나, 제대후 자주 머리 및 허리에 진통이 심하고 좌측 손가락 5개에 감각이 없으며 좌측 눈이 실명되어 신체장애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폐인이 되어 정신병원을 드나들고 있고 가족들을 잃고 약 10동안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5.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8. 4.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8. 7.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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